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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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지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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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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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일반진단서, 소견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원 |
2 | 입퇴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인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
3,000원 |
3 | 진료확인서, 수술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인 등)과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3,000원 |
4 | 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원 |
주)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
수술 후 출혈, 감염,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,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