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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이용절차 및 방법

1. 본인이 직접 발급할 경우, 02-3443-1180/1280으로 전화주시고 예약하시면 서류발급 가능합니다.

2. 제 3자가 발급을 원할 경우 의료법 제 21 조에 근거하여 밑에 양식을 준비하시고 02-3443-1180/-1280으로 전화주시고 예약해주시면 서류발급 가능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  •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지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   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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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- 신청자의 신분증 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 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
  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
   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장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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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

금액안내

[별표]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 제2항 관련)

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(원)
1 일반진단서, 소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,000원
2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인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에 대하여
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
3,000원
3 진료확인서, 수술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인 등)과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진료사실에 대하여
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3,000원
4 진료기록사본 (1~5매)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1,000원

주)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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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 후 출혈, 감염,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,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